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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추징금 다시 산정"…천신일 회장 사건 파기환송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6.14 16:17


대법원 3부는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2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의 추징액을 산정할 때 일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부분까지 추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추징액을 다시 산정해 재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천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계열사 워크아웃 조기 종료 등 청탁과 함께 4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