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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정 난동' 범민련 간부 영장실질심사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6.14 16:01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북한을 찬양하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범민련 편집위원장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는 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범민련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판결에 항의하며 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법정 난동을 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의 구속여부는 오늘(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