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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국선언' 전공노 공무원 무죄 깨고 파기환송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6.14 14:20


대법원 2부는 시국선언 탄압 규탄 대회에 참석하는 등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여수시 지부장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 외 집단행위'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3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여수시청 별정직으로 근무하던 2009년 7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에 참가해 지방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공무원 집단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인 지방공무원법 제82조는 경력직 공무원에만 적용되고 특수경력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