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부산지법, '벤츠 여검사' 진정인에 징역형 선고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06.14 11:42|수정 : 2012.06.14 14:04


'벤츠 여검사' 사건을 검찰에 진정한 이 모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절도와 사기, 횡령 등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훔치고, 자신을 대학교수나 유력정치인의 내연녀 등으로 속여 주위 사람들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정인이자, 여검사에게 벤츠를 제공한 최 모 변호사의 내연녀였던 이씨는, 지난해 9월 부산시내 백화점 2곳에서 옷 60여만 원어치를 훔치고,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훔치는 등 절도와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