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최세훈)은 14일 자부담금을 가장납입한 행위를 통해 보령시로부터 보조금사업을 따낸 혐의(사기)로 보령시청 고위 간부 A(5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보령시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자를 모집하자 딸 이름으로 운영하는 김 공장 법인 예금계좌에 자부담금(9억원)을 예치하고 나서 사업신청 후 다시 빼내는 수법으로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 심사에 필요한 자부담금은 예금잔액증명서를 통해 시에 제출됐으며, 지난 3월 사업자로 선정된 A씨는 전체 보조금 9억원 가운데 4억5천만원을 시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장은 A씨가 부인 이름으로 운영하다 2년 전 부도를 내 주변 지인과 공무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전력이 있는 곳이며 이후 대표자 이름만 바뀌어 운영됐다.
(보령=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