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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맡겼다가…주인 행세 가로채기

김수영 기자

입력 : 2012.06.14 07:54|수정 : 2012.06.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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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편의점 택배를 이용한 신종사기가 등장했습니다. 편의점에 택배 맡겨놓으면 사기꾼이 그 편의점 찾아내서 보내는 사람인 척 가로채는 겁니다.

김수영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기자>

한 남성이 편의점 택배를 부탁하며 물건이 담긴 상자를 맡깁니다.

잠시 뒤, 다른 남성이 들어와 앞서 맡겨진 택배 물건을 찾아갑니다.

이 남성이 가져간 물건은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된 380만 원짜리 카메라.

찾아간 사람은 카메라를 사겠다고 피해자에게 연락했던 구매자였습니다.

[전 모 씨/피해자 : 택배에 물건이 좀 덜 들어갔다고 해서 물건을 채워 놓고 다시 가져오겠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물건을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택배를 보냈다는 송장을 사진 찍어 보내면 돈을 보내겠다는 말에 의심 없이 송장 사진을 보낸 게 실수였습니다.

송장에는 택배를 접수한 편의점 정보가 나와 있어, 구매자를 가장한 사기꾼이 직접 편의점을 찾아가 주인행세를 하며 물건을 가로챈 겁니다.

부산에 사는 31살 김 모 씨도 지난 주말 급하게 돈이 필요해 금반지를 팔겠다고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가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 일요일까지만 취소하면 물건이 안 가잖아요. 하루 정도는 취소할 시간이 있으니까 돈이 안 들어오면 취소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맡겼죠.]

피해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편의점 업계는 운송장을 직접 가져오지 않으면 물건을 돌려주지 말라고 전국 매장에 공문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