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불법사찰 결론낸 검찰…500건 중 3건만 처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6.13 17:05|수정 : 2012.06.13 18:55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이영호가 윗선"

동영상

<앵커>

민간인 사찰 사건을 재수사해 온 검찰이 박영준 전 차관과 이영호 전 비서관이 사찰의 윗선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지원관실 업무보고 문건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 등 유력 인사들의 동향 보고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재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박영준 전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사찰을 주도했다는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찰 증거인멸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대통령 실장 등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엄기영 전 MBC사장 등 유력 인사들의 동향 보고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대상 500건 가운데 3건만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찬엽/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사찰하여 제거하거나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3개월 간의 수사 끝에 검찰이 이런 수사결과를 내놨지만,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너간 관봉 5000만 원을 비롯한 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은 여전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현직 비서관을 비공개로 한 차례 소환 조사한 점 등 때문에 부실 수사에 대한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