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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55살 이 모 씨가 인터넷 증권방송을 듣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해당 증권방송사와 방송 진행자 49살 권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방송 회원가입 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고객에게 돌리는 면책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허위정보에 대한 면책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식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 탓이 더 크다"면서 방송사의 책임은 15%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