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재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사찰 증거인멸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엄기영 전 MBC 사장 등에 대해 동향 파악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3개월간의 재수사 결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 등을 구속 기소하고, 박영준 전 차관과 이인규 전 총리실 지원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금품수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 측의 증거인멸 지시를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너간 관봉 5000만 원의 출처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사찰 사건 수습과정에 개입했다는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