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현금으로 받은 각종 보증금, 예치금의 보관기간이 끝나면 당사자에게 반환안내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공공기관은 계약, 개발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농지복구ㆍ산림복구비용예치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반환 요청을 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한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09년 6월 현재 전국 지자체에 예치기간이 끝나고도 반환되지 않은 예치금은 4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치 기간이 종류별로 1∼10년 소요됨에 따라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조합ㆍ법인이 해산돼 예치한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리 소홀로 횡령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