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용인갑)이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금품을 받은 지역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우 전 의원은 용인 처인구 주민들에게 1천3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살포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선거경비 2천8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앞서 우 전 의원의 보좌관 등 측근 4명도 상품권 살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우 전 의원측은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당원이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권자들을 개별 접촉해 10만원권 상품권을 1~3매씩 뿌렸고 지난해 추석 때도 비슷한 수법으로 현금과 상품권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우 전 의원과 측근들이 살포한 상품권과 현금은 영장에 표기된 4천100여만원 외에도 수천만원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가 완료되면 우 전 의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유권자의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서는 우 전 의원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A씨의 경우 자칫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수억~수십억원의 과징금이 지역주민들에게 부과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2월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에서는 5억원을 넘는 돈이 뿌려졌고, 이를 받은 주민 1천500여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과태료를 내기도 했다.
당시 금품을 받은 주민 수가 워낙 많아 검찰과 경찰은 별도의 기간을 정해 금품을 받은 유권자들의 자수를 받기도 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출마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공직선거법상 형사처벌을 받거나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