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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주식투자 권유 방송사도 책임"

임태우 기자

입력 : 2012.06.13 13:21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55살 이 모 씨가 인터넷 증권방송을 듣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해당 증권방송사와 방송 진행자 49살 권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방송 회원가입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고객에게 돌리는 면책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허위정보에 대한 면책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식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 탓이 더 크다"고 전제한 뒤 "손해의 85% 책임은 이 씨에게 있고 방송사 책임은 15%만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