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킨 석유판매사업자와 급유업체에 대해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3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에 이러한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면세유를 불법유통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하고 현재 3년인 면세유 취급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급유업체도 보세운송사업자 업무가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됩니다.
면세유는 현재 농업용, 어업용, 해상용으로 나뉜 유통체계를 고려해 수급자ㆍ공급자와 농ㆍ수협 등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하는 면세유 통합관리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