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미국 아파트를 사려고 13억 원을 보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미국 아파트를 사기 위해 아파트 주인 경연희 씨에게 13억 원을 환치기해 보낸 의혹과 관련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에게 오늘(12일) 오전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질의서에서 집주인 경 씨에게 13억 원을 보내는 데 정연 씨가 개입했는지,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복잡한 환치기 과정을 거친 이유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 씨는 지난달 말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환치기로 받은 13억 원은 정연 씨의 아파트 구입 자금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중간에서 돈 심부름을 했다는 경 씨의 지인은 "지난 2009년 1월 경씨의 지시로 과천역 인근에서 현금이 가득 든 돈 상자 7개를 받아 불법 환치기를 통해 경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정연 씨의 서면진술서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정연 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