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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2순위 자진신고 과징금 감경 없어진다

송욱 기자

입력 : 2012.06.12 15:17


2개 사업자가 가담한 가격 담합에는 1순위로 자진 신고하는 업체에만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2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진신고 감면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실시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은 1순위 신고자에게만 현행대로 100% 과징금 면제를 인정하고, 2순위는 감경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3개 이상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은 1순위 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늑장 신고한 2순위자에게는 감경 혜택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초국경적인 기업결합이 증가하면서 규제를 피하고자 고의로 기업결합 신고를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을 높였습니다.

사전신고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현행 750만~2천만 원에서 천500만~4천만 원으로 2배로 올렸습니다.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의 최고 150%까지 가산금을 매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태료는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후 신고 위반 과태료는 현행 100만~300만 원에서 400만~1천2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개정안은 또 고시로 정해지던 체납가산금과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행령에 규정토록 하고 최근 금리동향을 반영해 요율을 체납가산금 10.59%에서 8.5%로, 환급가산금은 5.52%에서 4.2%로 각각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