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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금니를 만드는 데 쓰이는 치과용 금 1500만 원어치를 빼돌려 팔아넘긴 혐의로 치과 기공사 3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자신이 일하던 인천의 치기공소에서 1그램짜리 금 조각 500여 개를 훔친 뒤 서울 종로 금은방 등에 되팔아 1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빼돌린 금 대신 금니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금 찌꺼기로 불량 금니를 만들어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