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출과 불법 환치기로 1조 4000억 원대 외환거래를 일삼던 130여 개 의류·무역업체, 환치기업자, 환전상 등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환치기업자 A씨와 환전상 등 8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일본인 현금 운반책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세관은 여기에 가담한 130개 의류·무역업체들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해 매출누락과 자금세탁, 재산도피 여부 등을 따져 엄중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A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대일 무역업체들과 짜고 의류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일본인 현금 운반책을 이용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밀반입해 국내 환전상을 통해 환전하는 수법으로 불법 외환거래와 탈세를 저질렀습니다.
불법외환거래만 대행해주는 일반 환치기와 달리 밀수출부터 대금회수, 불법자금 조성까지 한꺼번에 하는 신종 수법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세관의 자금추적을 회피하려고 밀수출 대금은 외국인 운반책을 통해 반입하면서 사업자금인양 세관에 허위 신고하고 공항에서 현금을 인계받고서 곧바로 출국시키는 수법도 활용했습니다.
또 현금거래나 수상한 거래 등을 관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것을 피하려고 보고 기준인 5천 달러 이하로 쪼개 환전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A씨 등은 그동안 무역업체로부터 수수료 등 3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세관은 "밀수자금 등 불법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세탁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환치기 등 반사회적 국제금융범죄 단속에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