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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스캔들' 전 영사, 강등처분 취소하라"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6.12 12:35


중국 상하이 영사관 직원들이 덩신밍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문제가 된 '상하이 스캔들'의 당사자에 대해 강등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외교통상부 주 상하이 총영사관 소속이었던 김 모 전 영사가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징계사유 중 상당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사건 관련자들이 의원면직이나 감봉처분을 받은 것에 그쳤다"며 "김 전 영사의 잘못으로 인해 외교부와 대외공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 해도 강등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영사는 덩 씨 관련 스캔들로 강등처분을 받자 지난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