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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정아 씨 가짜학위 사건을 두고 벌어진 예일대와 동국대 간의 소송이 엎치락 뒤치락 혼전양상입니다. 지난 2월에는 동국대 편을 들었던 미국 법원이 이번에는 예일대 손을 들어줬습니다.
워싱턴에서 주영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은 지난 8일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오늘(12일) 보도했습니다.
동국대는 지난 2008년 예일대가 신정아 씨의 박사학위 취득사실을 확인해줘 신 씨를 미술사 교수로 임용했는데, 이후 학위 위조 사건이 터지면서 학교 명예가 훼손되는 바람에 5,000만 달러, 우리 돈 5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터커 멜란콘 연방법원 판사는 예일대 측이 고의로 신정아 씨의 박사학위 취득사실을 잘못 확인해줬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멜란콘 판사는 앞서 지난 2월에는 동국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에일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멜란콘 판사는 그 때는 잘못된 증거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이번 소송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모든 배심원들이 예일대편을 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양균 전 정책실장과의 스캔들에도 휩싸였던 신정아 씨는 학위위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09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번 소송결과에 대해 예일대 측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동국대 측 변호인단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현재 결정문을 정밀 분석중이라고 밝혀 항소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