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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65] 냉방기 켠 채 문 열고 영업 '과태료'

정연 기자

입력 : 2012.06.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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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달 홍보와 계도 활동을 거쳐 다음 달에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입니다.

문을 열고 영업하거나,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또 수동문을 받침대로 고정해 열어놓는 행위, 출입문을 없앤 행위 등도 적발 대상입니다.

1차로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50만 원, 2차는 100만 원, 3차는 200만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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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열어 허위 과장광고를 한 옥스포드 교육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옥스포드 교육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국제영어마을 홈페이지에 숙소 시설과 원어민 대화 기회 등을 허위 과장광고해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금까지 23차례 캠프를 열어 630명의 참가자로부터 총 6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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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 화물 휴게소 4곳에서 화물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벌입니다.

해당 휴게소는 신탄진 상행선, 옥산 하행선, 입장 상행선, 칠곡 하행선 등 4곳입니다.

특별점검팀은 냉각수, 엔진오일, 타이어를 무상 점검해주고, 워셔액, 와이퍼 등 소모품도 무료로 보충하거나 교환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