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법과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금지법을 곧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진 영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공약을 차근차근 실천하는 모습과 더불어 신뢰의 정치를 약속한다"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이 완성돼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법은 불법사찰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처벌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금지에 관한 법안도 이번 주 내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리뉴얼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부득이하게 환경개선을 할 경우 가맹점 본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