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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6일부터 ATM기계에서 300만 원 이상을 찾으려면 입금 후 10분이 지나야 합니다. 대부분 10분 이내에 돈을 빼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올들어 4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485건, 피해액은 274억 원에 달합니다.
26일부터 시행되는 지연인출 제도는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자는 겁니다.
300만 원 이상 현금이 송금이나 이체된 경우 10분이 지나야 돈을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300만 원 미만 입금과 이체거래, 그리고 창구에서 직접 돈을 찾는 경우엔 지연인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은행과 우체국,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그리고 일부 증권사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취급하는 전 금융회사가 해당됩니다.
금융당국은 정상적인 이체거래의 91%가 300만 원 미만인데 반해, 보이스피싱 피해인 경우 84%가 3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지연인출 제도로 큰 불편을 겪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언론과 금융회사 영업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