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위례신도시 건설 예정지에 무허가 쪽방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뒤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위례신도시 지상권대책위원장 57살 진 모 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진 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 쪽방이나 축사, 벌통 등을 건설 예정지에 설치해놓고 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보상받게 해주겠다며 투자자 500여 명에게 21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허위서류 등으로 보상금까지 챙기려던 것을 보상심사단계에서 수사를 진행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