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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림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6.11 17:27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우림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도록 해 회생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협의회에서 우림건설에 대해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자금수지를 점검하고 주요 사업현황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우림건설에 대해 최소 6개월 안에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우림건설은 지난해 2009년 1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했지만 계속되는 불황으로 결국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