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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 세광쉽핑 대표 일부 무죄 취지 파기"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6.11 17:29|수정 : 2012.06.11 17:29


대법원 1부는 선박계약 문서를 위조해 금융권에서 수천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운업체 세광쉽핑 대표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씨는 2005년부터 선박 용선계약서와 선수금환급보증서를 위조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메리츠화재 등에서 선박건조비 명목으로 296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선박건조자금 횡령을 유죄로 본 원심은 잘못됐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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