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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표 선교사 사택은 과세 대상"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6.11 17:04


선교회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 선교사에게 제공된 사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단법인 한국불어권선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원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택 제공이 종교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대표 선교사에게 제공된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