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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300만 원 이상 인출 때 10분 지연

서경채 기자

입력 : 2012.06.11 14:59


오는 26일부터 은행, 우체국 등 금융회사 자동화기기에서 300만 원 이상을 찾으려면 통장 이체 이후 10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연 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금융회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은행, 우체국, 농ㆍ수ㆍ축협 등입니다.

지연 인출제도는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때 송금ㆍ이체 이후 출금을 10분간 늦추는 제도로 300만원 미만 거래나 창구 출금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이체는 84%가 300만 원 이상이며 피해액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완료된 점을 고려한 조칩니다.

올 들어 4월까지 보이스피싱은 2485건 발생했고 피해 규모는 274억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