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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다음 달부터 서울 명동 등 도심 상점들이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입니다.
지경부는 냉방기를 켠 채 단순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받침대, 로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를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