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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심통장' 취급 금융기관 확대

신승이 기자

입력 : 2012.06.10 14:59|수정 : 2012.06.10 15:17


국민연금 압류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통장'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내일(11일)부터는 기존의 신한은행에 이어 우체국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안심통장을 취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로 재작년 도입된 이후 현재 4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심통장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 콜센터 1355나 전국 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계좌변경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