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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적으로 체납된 세금이 무려 3조 원이 넘습니다. 세금 추징에 골머리를 앓는 지자체가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까지 압류한다고 합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구청 직원들이 지난 4년 동안 세금 700여만 원을 체납한 이 아파트 주민을 찾아가 세금 납부를 독촉합니다.
[구청 직원 :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미납된 게 있으신데요. (그거 친정 일인데.) 그게 선생님 이름으로 미납돼 있어요.]
종로구는 500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 압류에 나섰습니다.
전세 기간이 끝날 때 집 주인이 맡아 둔 전세보증금에서 체납액만큼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구내 상습체납자 1800여 명에게 압류 예고문이 발송됐는데, 집 주인이 추심요구에 불응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는 계획입니다.
[박상서/서울 종로구청 재무관리팀 과장 : 경제적인 납부 능력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체납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서 체납금을 납부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한해 체납 세금이 3조 4000억 원으로 지방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상습적인 세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와 추심 전쟁이 한창입니다.
서울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은행 대여금고 500여 개를 봉인해 14억 원을 거둬들였고,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을 단속해 지금까지 50대를 압류 견인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다음 주부터 공무원 5000여 명을 동원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