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울산 모 경찰서 A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경사는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근무한 2010년 당시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수수한 금품액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울산지역 경찰서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경남 양산지역 경찰관들이 관내 오락실 업주 등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챙긴 사건을 수사해왔으며, 관련 경찰관 2명을 이미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