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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인터넷으로 음악 내려받아서 듣는 분들 많으시죠. 이 온라인 음원 가격이 내년부터 오릅니다. 소비자는 물론 저작권자들까지 인상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권 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회사원 김홍주 씨는 한 달에 3000원을 내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무제한 듣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00원이 올라 4000원을 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온라인 음악 사용료 징수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한 달에 9000원에 판매되는 150곡 묶음상품 가격은 내년엔 1만 5000원, 2016년엔 2만 2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한 곡당 현재 60원 하던 것이 내년에는 105원, 2016년엔 150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 곡당 일정 금액을 받는 종량제가 기본이지만, 그동안 무제한 사용할 수 있었던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들으면 돈을 더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음악 저작권자는 여전히 이득이 적다는 이유로 불만이 많습니다.
[안정일/한국레이블음악협회 산업정책과 : 150곡에 9000원이라는 90%대 말도 안 되는 덤핑이 있었고요. 그 덤핑률을 75%로 줄였을 뿐이지….]
[최수현/서울 일원동 : 공정한 경로를 통해 가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이 오른다는 데에 불편함을 느끼죠.]
저작권자 단체들은 월정액제가 시장에 위협이 되는 만큼 완전히 종량제로 바꿀 것을 주장하며 단체 행동까지 나설 계획이어서 음악 사용료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