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박 모(4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11시32분께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동네 후배를 파출소로 대신 보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지난해 11월18일 자신의 형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농약을 마시고 병원에 입원하자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죽어버리겠다"며 순찰차에 올라타고 차도에 드러눕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여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