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상돈 전 비상대책위원은 `종북' 국회의원 논란 등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일이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고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돈 전 비대위원은 오늘(8일)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공안기관이 범법의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수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며 "국회의원을 상대로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비대위원은 특히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선 안된다'는 취지의 박근혜 전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서는 "박 전 위원장이 국회법 조항에 오해가 있었다고 보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봐서 바로 잡아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돈 전 위원은 특히 "통합진보당내 특정계파를 넘어 종북 공세의 대상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나치다는 비판에 봉착할 수 있다"며 "이해찬 의원의 인권관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런 것에까지 확산하는 것도 조금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막말 파문과 관련해서도 "평소 생각의 표현일 것 같으면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다"며 "국회의원 품위유지 위반이나 국회의원 선서에 의한 헌법준수 의무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 전 위원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