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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노조 간부 5명 구속영장 재기각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6.08 00:30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노조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박강준 판사는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5명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 피의자들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점, 파업이 종결되지 않은 책임을 어느 일방에게 돌리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을 신청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로 파업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정 위원장 등 노조 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하자 지난 5일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