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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우제창 전 의원 사전영장

김수영 기자

입력 : 2012.06.07 20:14|수정 : 2012.06.07 20:14


수원지검 특수부는 시의원 후보 2명에게 억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우제창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의회 후보자 이 모 씨와 김 모 씨로부터 1억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총선 때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 수십장과 현금을 나누어주고 국회의원 재직 당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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