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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할인" 소셜커머스, 돈 받고 '먹튀'

이경원 기자

입력 : 2012.06.07 17:10|수정 : 2012.06.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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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의 한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고 속이고 수십억 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돈만 받고 상품권을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국내의 한 대형 소셜커머스 업체 대표 김 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액면가의 20에서 25퍼센트가 할인된 상품권을 배송,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돈을 입금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간이 할인 이벤트를 벌여 최대 30퍼센트에 이르는 할인율로 고객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공식 협찬하고, 유명 배우를 광고 모델로 내세워 고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업체 사이트를 폐쇄한 뒤 돈을 갖고 잠적했지만,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오늘(7일) 오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사기 피해자가 600여 명,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조사한 뒤 이번주 내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