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7일) 의료기관이 치료를 위해 환자를 묶거나 격리하면 보호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진료기록부에만 입원 사실을 적으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어 병원 측이 환자 통제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또 혼인신고 접수사실을 당사자에 우편 발송과 병행해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도 통지를 의무화함으로써 허위 신고를 예방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이어 우편으로 고지하는 성범죄자 정보를 해당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