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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 시청, 벌금·벌점 부과' 추진

정영태 기자

입력 : 2012.06.07 17:25|수정 : 2012.06.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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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벌금과 벌점을 부과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했습니다.

정부는 다른 교통 위반 벌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로 벌금을 정하고 벌점은 15점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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