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견인차 기사 3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17일 새벽 1시쯤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4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운전자를 견인차에 태워 도피시킨 뒤 경찰에서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교통사고 운전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고, 운전자를 추궁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