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복용해 임신을 막는 사후긴급피임약을, 앞으로는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800여 개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 심의를 거친 결과 사후피임약으로 사용되는 레보노르게스트렐 정제를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 약의 경우 특별한 부작용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의약선진외국 8개 나라 가운데 5개 나라에서 이미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지금까지는 약국에서 살 수 있었던 경구용 사전피임제, 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복합제는 앞으로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됩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경구용 사전피임제는 장기간 복용해야 하고 여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치며 투여금기 대상이 넓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고에 따르면 연간 여성 10만 명당 20~40명이 경구용 사전피임제 복용으로 정맥성 혈전색전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학회 등 의학계는, 사후피임약은 피임 실패율이 높아 낙태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오남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사후 피임약은 전문 약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적기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하면서 대신, 사전피임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만큼 전문의약품 전환이 불필요하다고 반대했습니다.
식약청은 피임약에 대한 논란을 감안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 뒤 이르면 7월 중순쯤 재분류안을 최정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 밖에도, 어린이 키미테와 바르는 여드름 치료제, 우루사 등 273개 일반의약품을 부작용과 내성 등의 우려 등을 이유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했습니다.
또 잔탁과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등 212개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즉 인공눈물 등 41개 품목은 전문과 일반의약품 동시에 해당하는 동시분류로 재분류했습니다.
이번 의약품 재분류는 의약분업 이후 사실상 처음 이뤄진 것으로 식약청은 앞으로 5년마다 모든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