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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탈북자 사실 알린 경찰 징계해야"
이경원 기자
입력 : 2012.06.07 12:03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북자를 수사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탈북자라는 점을 알린 경찰관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해 3월 한 탈북자의 위장결혼 의혹을 수사하면서, 탈북자의 집주인에게 탈북한 사실을 알리고, 간첩일 수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다녀간 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한 점을 보면 경찰관의 발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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