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빚을 갚으라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성매매업소 업주이자 조직폭력배인 39살 나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4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 파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4살 김 모 씨 등 여성 5명에게 미리 지급한 월급과 빌려 간 돈 수천만 원을 갚으라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여성들이 감시를 피해 도망치려 하면 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