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행한 종이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시민은 이번 달까지 현금으로 바꿔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온 종이수입증지 폐지 사업을 이번 달까지 마친다고 밝혔습니다.
종이수입증지는 그동안 민원 수수료를 계산한 증거자료로 이용됐지만, 최근엔 위·변조,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신용카드와 인터넷 납부 등 민원 업무 수수료 지급 방법이 다양해져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를 보관한 시민은 이번 달 안에 시청이나 해당 자치구 민원실에서 종이수입증지를 현금으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24시간 신청 가능한 온라인 민원처리 업무를 58종에서 61종으로 확대해 시민의 수수료 납부를 불편을 줄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