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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내면 서버 다운…불법 투자업체 무더기 적발

김요한 기자

입력 : 2012.06.0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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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가 없이 투자자 모아서 영업을 해왔던 금융 투자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투자자가 이익을 내면, 서버를 다운 시키기도 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82곳입니다.

이 가운데 63개 업체는 무인가로 선물 거래에 대한  투자 매매를 하고 수수료도 챙겼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려면 1천 500만 원 이상의 예탁금과 증거금을 넣은 계좌가 필요한데 이들 업체는 이런 돈이 없는 투자자들에게 소액을 받아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 다음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으로 주문을 받아 거래를 하게 한 뒤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익이 나면 서버를 다운시키는 수법으로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인가 없이 채팅 창, 전화, 문자메시지로 상담을 벌여 투자자를 모은 업체들도 적발됐습니다.

[김수봉/금감원 부원장보 : 사이버상에서 소액으로 코스피200 선물 등을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 업체들은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가짜인데다 업체명도 자주 바꿔서 추적이 힘듭니다.

금감원은 투자 전에 선물 거래 인가 업체인 지 여부를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