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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최근 술에 취해 폭력을 일삼는 이른바 주취폭력 근절하겠다고 팔을 걷어 붙였죠. 그런데 술에 취한 경찰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경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무슨 일이 있었던거죠.
<기자>
네, 주취 폭력 문제, 요즘 경찰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술먹고 행패부리는 사람들 단단히 단속해 처벌하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경찰이 정작 주취 폭력의 가해자가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사건 당시 블랙박스 화면부터 보시죠.
검은색 옷을 입은 두 남성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주먹으로 때리는 척 하며 으름장을 놓는데요, 그런데 멱살을 잡히니까 갑자기 상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만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겁니다.
택시기사는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차례 맞아 정신을 잃었고, 인도 위에 쓰러졌습니다.
이내 경찰이 출동해 승객을 붙잡았고, 택시기사 60살 박 모 씨는 병원으로 실려가 전치 4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격자의 말 들어보시죠.
[목격자 : 경찰이 오니까 (승객이) 너네 나 아냐고, 누군지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경찰들이 팀장님이 뭐 어쩌고 이러면서 연락을 해요. 그랬더니 순찰차가 또 와요.]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 누군지 아냐, 이런 말은 술취해 행패부리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니 그렇다곤 치더라도, 단순 폭행 사건인데 팀장한테 따로 보고를 하고, 순찰차가 한대 더 출동하고, 평소와 많이 다르지요.
확인을 해보니 가해자가 인근 지역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간부급 경찰관이었던 겁니다.
택시기사의 말입니다.
[피해 택시기사 : 아휴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세상에, 세상에 이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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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가 누군지 아냐 했을 때, 네. 가해자입니다 하고 잡아가는 멋진 경찰은 영화에서만 있는 걸까요? 택시기사가 더 억울할 만 한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피해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경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 택시기사 박 씨는 가해자와의 대면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거절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방 측은 박 씨의 연락처를 먼저 알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피해 택시기사 : (전화가 와서) '소란을 피운 사람의 상관입니다' 라는 거야. '사장입니까' 물으니까. 얼버무리면서 끊는 거야. 합의하자고 하더니.]
게다가,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박 씨도 폭행 피의자 신분이라는 말도 들었고요.
해당 경찰관은 합의 과정에서 자신을 사업에 실패한 무직자라고 밝혔는데, 박 씨는 사건 발생 17일이 지나서야 이 승객이 경찰간부란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의 택시기사가 전화를 걸어 폭행 장면을 지켜봤다면서 해당 경찰의 신분을 알려줬고,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들도 같은 경찰서 소속 동료였다고 귀뜸해줬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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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경원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 안 했으면 꼼짝없이 속아 넘어갈 뻔했는데, 경찰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해당 경찰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했다는 입장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편파수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 택시기사가 피의자가 된 부분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택시 기사가 먼저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되는 건 맞다는 겁니다.
택시기사에게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연하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의 말 들어보시죠.
[경찰 관계자 : '갑 피의자'(택시기사)는 '을 피의자'(경찰관)의 멱살을 잡았고, 그 사안을 근거로. 쌍피(쌍방 피의자) 사건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정보도 알려줬다거나]
물론 사건의 내막은 더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경찰이 주취 폭력 근절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생긴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