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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금융계좌에 지난 1년간 하루라도 10억 원 이상이 예치돼 있었다면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계좌 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자산을 줄여서 신고하면 미신고 금액이나 축소 신고한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물게 됩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세원 기반 확대 등을 위해, 외국 금융 계좌 예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외 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예금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도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