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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화보 본 적 없는데…'나 몰래 결제' 사기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6.06 13:19|수정 : 2012.06.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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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자 몰래 모바일 성인 화보를 허위 결제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모바일 서비스 업체 대표 김 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휴대전화 사용자 2만 2000명의 명의로 모바일 화보 사용료를 허위 결제해 2억 8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1000원 미만의 소액 결제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결제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