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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이사회 사외이사 절반 넘어야"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2.06.05 19:11


금융회사 이사회의 사외이사가 과반이 돼야 하고, 사외이사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집니다.

정부는 오늘(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 금융업별로 다른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이 50%를 넘어야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 내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