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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체 "중국 어민, 한국 해경 불법어로 단속에 소송"

정유미 기자

입력 : 2012.06.05 16:16


중국 어민이 한국 해경의 불법 어로 단속에 대해 한국 법원에 정식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 동방망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저장성 타이저우 소속 저타이위윈 32066호 선주 옌커칭은 자신의 배가 지난 1월 제주도 인근의 한국 전속경제구역에서 조업을 하다 한국 해경의 과도한 단속을 받았다며 3월 초 제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옌커칭은 한국 해경이 중국 어민을 합리적으로 대우하도록 일깨우려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제주지방검찰청은 불법조업 등의 혐의로 체포된 옌커칭에 대해 약식기소 절차에 따라 벌금부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중국 어민이 한중간 어업분규와 관련해 처음으로 제기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양국간 외교경로나 선주의 벌금 납부를 통해 해결됐던 것을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